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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절차 및 비목체계 관련 개선과제 검토
국회예산정책처
2025.05.26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편성절차 및 비목체계 관련 개선과제를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에산안 편성의 의의]
- 예산안 편성은 범정부적인 국정 목표 하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대한민국헌법」은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부여함으로써 재정 거버넌스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
- 다만, 실제 국회의 예산안 수정률*이 최근 10년 간 2%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안 편성은 예산의 골격을 상당 부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각 중앙관서는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2026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임
- 이하에서는 2026년도 편성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안 편성방향을 살펴보고, 재정 총량의 규율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 과정의 투명성 관점에서 예산안 편성 절차와 비목 체계에 관한 개선 과제를 분석하고자 함

[202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및 정부 교체기 사례 분석]
- 2026년도 편성지침은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① 민생안정·경기회복, ② 산업 경쟁력 강화, ③ 인구위기·지방소멸위기 대응, ④ 재정 지속가능성 및 생산성 제고를 제시함

[에산안 편성 관련 기초자료의 국회 제출 필요]
- 이하에서는 예산안 편성 절차 및 비목 체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제를 살펴봄.
- 첫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재정 총량과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중앙관서별 예산요구서의 국회 제출 검토가 필요함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는 예산안 편성 필요]
- 셋째,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비목 체계의 변화와 개편 필요성]
- 넷째, 2007년 비목 체계의 개편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 및 이를 토대로 한 전반적인 개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