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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규제 환경을 감안한 PEF 규제 접근 방식
한국금융연구원
2025.08.12
한국금융연구원은 시장 및 규제 환경을 감안한 PEF 규제 접근 방식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PEF 규율체계 개비(改備) 시 다음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자본시장법 개정 시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함. 둘째, LBO와 기업의 자산매각ㆍ주주환원을 규제하고자 한다면 상법 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임. 셋째, 필수ㆍ공공서비스 기업의 건전한 경영 유도는 해당 산업 관련 법규로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임. 넷째, PE는 궁극적으로 사적계약에 기반하여 규율되는 시장이므로, 투명성 강화, 이해단체 실질화 등을 통해 시장규율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다섯째,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PEF 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일부 영업행위 규제를 대형 PE와 PEF에 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