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올해 3차 계획기간(2021~25년)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4차 계획기간(2026~30년)이 시작되며 정부는 올해 9월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배출권 할당량과 운영 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임.
- 산업계, △정부 배출권 예비분 축소, △발전부문 유상할당비중 증가에 따른 보완책 마련, △상쇄배출권 사용 확대 주장
- 시민단체, 산업계 주장과 엇갈려... △할당량 대폭 축소, △발전부문 유상할당 100%, △상쇄제도 폐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