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해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 동향과 국회의 역할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 서론
-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을 2026년 2월말까지 개정해야 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후 2050년까지의 중간 감축 경로를 법률에서 규정해야 함.
- 1997년 이래 30여년간의 국가감축목표의 국내외 논의동향을 압축적으로 조명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감축목표 논의에서의 국회 역할 변화에 주목해보고자 함.
2.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주요국의 감축목표
- 한국: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 제시함.
- 미국: 버드·베이글 결의안에 따라 감축의무 요구하지 않음.
- 독일: 2005년 대비 50%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있음.
- 영국: 1990년 대비 81% 국가 감축목표를 제시함.
- 일본: 2035년 60% 감축 및 2040년 73%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함.
- 중국: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자발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3. 주요국의 국내적 감축목표 논의 동향
- 한국;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함
- 미국: 기후전담부처가 신설된 바가 없음.
-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더 저극적으로 2030년 목표를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함.
- 영국: 2019년 기후변화법 개정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
- 일본: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제정하면서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에서 탄소정점 및 탄소중립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용어를 사용.
4. 한국 국회의 대응과제
-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중간 감축목표 논의와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협력 강화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