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토큰증권 제도 도입과 향후 시장변화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2026년 2월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공포를 통해 토큰증권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기술적 전환점을 맞이했음. 이번 제도 도입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DLT)을 법적 권리력이 있는 증권계좌부로 인정함으로써 증권의 발행 형태를 혁신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 있음. 기존의 중앙집중식 전자등록 방식을 넘어 기술 진보를 활용해 발행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투자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토큰증권은 기술적으로 스마트계약을 활용하여 배당?이자 지급, 담보 관리와 같은 다양한 권리 행사를 자동화하고, 거래와 결제 과정을 통합하여 중개 단계와 비용을 유의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강점이 있음. 소수점 단위의 분할 소유와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자산의 유동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유의적으로 개선할 잠재력도 가짐.
- 토큰증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프라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기준(자기자본, 기술 표준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시스템 보안과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노드 관리 시스템, 총량 관리 시스템, 자기계좌부 작성 시스템 구축도 필요함. 또한, 시장의 분절화를 막기 위해 서로 다른 메인넷 간의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투자계약증권 등을 위한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체계도 정비해야 할 것임.
-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실물자산의 조각투자를 활성화하여 투자 대상을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일반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자산 접근 가능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나 특정 프로젝트 기반 사업자들에게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토큰증권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자본시장의 구조적 효율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임. 초기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가 협력하여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면 토큰증권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증권발행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