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디지털자산의 제도정비 방향과 주요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6년 2월 개정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은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 증권이 다수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는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해 익숙하지만 제도권 밖의 기술적 영역에 놓여 있던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의 법률적 효력 근거를 명문화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디지털화된 자산시장 발전에 필요한 큰 도약임.
-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기술적 구현가능성과 함께 규제부담·비용을 감안한 활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경제적 수익성 확보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며, 발전 과정에 있는 기술 및 사업 모델의 육성과 규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춘 제도운영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첫째, 처음부터 완전한 제도를 추구하기 보다는 핵심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기술과 시장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단계적 제도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제도화를 통해 마련된 표준이 새로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장의 수요에 따라 발전하는 다양한 사업모델들이 테스트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활용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자산 및 거래플랫폼과 함께 디지털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할 스테이블코인, CBDC, 예금토큰 등새로운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제도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음.
- 끝으로, 발전하는 ICT를 기반으로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자산과 지급결제수단이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보호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고민이 병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