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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과 손익통산의 필요성: 시장조성자ㆍ유동성공급자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연구원
2026.06.01
자본시장연구원은 교육세 과세표준과 손익통산의 필요성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주식시장 시장조성자(MM)와 ETF 유동성공급자(LP)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와 헤지거래를 구조적으로 수반함. 따라서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이 실질적인 수익에 해당하며,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위탁매매 수수료와 같은 성격을 지님. 그러나 현행 교육세 과세 구조에서는 손익통산이 인정되지 않아 유가증권 매매익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있음. MM과 LP의 거래는 순수한 투자 목적의 유가증권 매매나 은행의 예금·대출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현재 손익통산이 허용되고 있는 외환시장에서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2025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 활황과 ETF 시장의 급성장, 시장 변동성 확대로 MM과 LP의 유동성 공급 거래 규모와 유가증권 매매익이 크게 확대되었음. 이러한 매매익의 증가는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자본시장 내 유동성 공급 역할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함. 그러나 매매익만을 기준으로 하는 교육세 과세표준과 실질 순손익 간의 괴리가 심화되는 가운데 1%의 교육세 최고세율 구간까지 신설되면서, MM과 LP의 유동성 공급 역할 수행에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MM과 LP가 시장 유동성 제고와 가격발견 기능 향상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MM과 LP의 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손익통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적으로 유가증권 거래에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이와 연계된 파생상품 거래까지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