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중국 국무원은 2026년 6월 1일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을 공개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규정은 기존에 부처규장과 정책문건에 분산되어 있던 대외투자 관련 제도를 국무원 행정법규 차원에서 통합한 것으로, 중국 대외투자 거버넌스의 법적 위상을 높인 것으로 평가됨.
□ 주요 내용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투자 전 과정에 대한 관리·심사·법률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와 반제재·반차별 대응을 제도화하는 것임.
- 투자 지원 측면에서는 해외 종합서비스 체계와 전문서비스·금융·보험 연계를 통해 중국기업의 해외사업 운영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이 제시됨.
- 투자 관리 측면에서는 기술·서비스·데이터 이전, 해외투자 안전심사, 정보 보고, 법률 책임을 통해 대외투자를 경제안보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함.
- 투자 보호·대응 측면에서는 위험 경보, 영사 보호, 분쟁 해결, 투자장벽 조사, 반제재·반차별 조치를 통해 중국 투자자의 해외 권익 보호 기능을 확대함.
□ 동 규정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데이터·전략자산의 해외 이전과 국가안보 관련 투자를 보다 강하게 관리하려는 성격을 가짐.
- 중국 내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중국기업 및 중국 기원 기술·데이터·자산 관련 거래의 심사와 규정 준수·실사 부담 확대 가능성에 주목함.
- 향후 해외투자 안전심사, 개인의 대외투자, 역외 재투자, 투자장벽 조사, 반제재 대응 등과 관련한 후속 시행 기준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은 중국의 대외투자 지원·관리체계 변화에 따라 중국기업의 해외사업 추진 여건 개선과 규제 리스크 확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 한국기업의 경쟁·협력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함.
- 특히 중국기업과의 투자·M&A·기술협력·제3국 공동사업에서는 중국 측 대외투자 절차 이행 여부와 주요국 제재·수출통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거래 리스크 점검과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해외투자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