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과 소비재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법률
- (의무화 시행)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 18일부터 수입 식품·음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주요 생활 소비재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예정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핵심 내용
- (핵심 내용) 의무 대상 제품은 원칙적으로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돼지고기 등 비할랄 원료가 포함돼 인증받을 수 없는 제품은 정부 기준에 따른 비할랄 표시를 부착해야 유통 가능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현지 동향
- (현지 동향) 비할랄 표시 제품은 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주요 유통업체는 별도 구역에 진열하거나 취급을 피하는 시장 분위기 형성
- (바이어) 일부 현지 바이어와 유통업체는 2026년 하반기부터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의 신규 발주 또는 취급을 중단할 계획이며,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도 할랄 인증 제품의 우선 노출과 검색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
- (전망) 할랄 인증 또는 적정 비할랄 표시가 없는 제품은 법적 유통뿐 아니라 바이어 발굴과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한국 기업 진출 유의 사항
- (선제 대응) 할랄 인증 의무 해당 여부, 비할랄 원료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할랄 인증 또는 적절한 비할랄 표시 요건을 갖출 필요
- (파트너 선정) 인증 취득 지연 방지를 위해 원재료·첨가물·제조공정·포장재의 할랄 적합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 등록과 유통 대응 경험을 보유한 수입업자·유통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