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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6.07.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타당성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일몰기한 연장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제도 개요 및 현황
- 본 제도는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0일 법 개정 시 신설되었으며, 두 차례 일몰이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
- 연도별 감면액은 2018년 21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320억원에 이르렀으며 제도 수혜 법인사업자의 수는 2018년 22개사에서 2023년 93개사로 증가

□ 해외 사례
-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주요 국가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통해 자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 해외 주요국 사례의 경우 권역 내 제작비 지출 비중, 언어 사용 및 문화테스트 통과
등 지역화된 제약조건을 우리나라보다 강하게 부과한다는 특징을 지님

□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본 제도를 통한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인정되므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