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사업 개요 및 운영 체계
-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서비스 유형과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함
- 사업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광역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 수요에 맞춘 안정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필요
- 서비스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연계율은 하락하고 대기 기간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편차 존재
-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 필요
□ 아이돌봄사 운영 기반 강화 필요
-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비해 활동 아이돌봄사 확보는 충분하지 않아 안정적인 인력 운영 기반 마련 필요
- 안정적인 아이돌봄사 인력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사업 운영체계 내실화 필요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를 개편함
-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역할 재정립 필요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운영 기반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