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기부식품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수도권에 편중된 물류 인프라와 기부식품 자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거주 지역에 따라 식품지원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와 복지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운영 예산 및 인프라의 국고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적 국고 보조와 인력 배치 기준 법제화를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함
- 기부자 직접 전달까지 면책 범위를 넓혀 안전성·평판을 보호하고, 원거리 기부 시 차등 세액공제와 물류비를 지원해 수도권 편중 해소 및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