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최저임금법」상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임금 하한선이 부재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극단적인 저임금 구조에 방치하며 명시적 차별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 확대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지역·시설·근로형태에 따른 임금 및 처우 격차를 지속시키고 있음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의 개선과 함께 작업능력평가 체계 정비, 직업 재활시설 기능 재편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소득보장 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