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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6.08.11
국회입법조사처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의 입법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및 그 단서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 설치 및 운영의 영향을 분석하였음. 입국장 인도장은 기존 출국장 인도장과 달리, 내국인이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귀국 시 입국장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면세쇼핑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폐지의 양자택일을 넘어 입국장 인도장과 입국장면세점 두 채널의 차별화된 공존을 위한 제도 재설계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