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조직물류폐기물 관리책임과 의료기관 안전관리의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은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임. 절단된 인체 일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일반폐기물이나 재활용폐기물로 배출될 수 없음.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인체 조직물이 재활용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유입되었다는 점은 법적 분류체계보다 의료기관 내부의 발생·확인·전용용기 투입·보관·인계 전 단계에서 관리 공백이 있음을 보여줌. 조직물류폐기물의 부적정 관리는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환자안전, 시설·인력 기준과도 연결될 수 있음. 따라서 조직물류폐기물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