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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본시장, 1960년대에 머문 투자자 권리 보호: 미수령 주식 및 사채권자집회 제도 개선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26.08.12
자본시장연구원은 미수령 주식 및 사채권자집회 제도 개선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6년 우리 자본시장은 지수와 시가총액, 개인투자자 저변, 상법 개정과 전자증권제도 등 외형과 제도 양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으나, 투자자가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고 위기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는 여전히 실물증권과 대면 절차를 전제로 한 1960년대 법제에 머물러 있음. 이에 본 글에서는 미수령 주식의 권리 찾기와 사채권자집회 참여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음.

- 미수령 주식은 2025년 기준 3,434만 주에 달하고, 2025년 기준 주주명부상 100세 이상 주주도 18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방치가 심각함. 그러나 주주가 이를 회복하려면 1960년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ㆍ제권판결 절차를 거쳐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시최고 관할을 신청인 주소지로 확대하고 비대면 전자소송을 정비하며, 소액 주식에 대한 간이 권리회복 특례와 소멸시효 완성 전 배당금 통지 의무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채권자집회 역시 실물 채권이 사라진 전자증권 시대임에도 1962년 상법에 따라 무기명식 사채권자가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ㆍ공탁소ㆍ집회장을 차례로 방문해야 하고, 발행인은 사채권자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집회가 무산될 위험이 있음. 이에 상법을 개정하여 공탁을 소유자증명서 제출로 갈음하고, 전자증권법상 무기명사채의 소유자명세 작성 사유를 확대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함. 투자자의 권리행사 제도를 2026년 자본시장의 수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의 완결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