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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분석 및 유형별 정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6.08.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4년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별 정책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기 우리나라는 지방의 인구감소를 인구이동에 의한 제로섬(zero-sum)으로 인식, 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저출생 대책을 시행했음.

- 2021년 10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선지정하고, 2022년 6월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여 지방의 인구감소대응정책을 지원해오고 있음.

-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었고, 2023년 5월에는 행정안전부 고시(제2023-33호)를 통해 생활인구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와 작성지침이 마련된 바 있음.

-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에 생활인구 시범지역 7곳을 지정하고, 행안부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 외국인 등록인구, 그리고 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 모바일 이동자료를 가명결합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2024년 1월에 생활인구 시범산정 데이터(실험통계)를 공표함. (행안부·국가데이터처, 2024.1)

- 2024년 전체 연도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처음으로 공표되면 이를 활용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총생활인구 규모 및 세부 생활인구 특성 분석, 그리고 지역별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방안 제안 등이 필요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2024년 전체 생활인구의 총규모를 산정하고, 세부 특성을 분석하여 각각의 지역별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 두 번째 목적은 완성형의 89개 인구감소지역별 생활인구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 설정과 지표에 따른 지역 유형화, 그리고 유형에 따른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