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기업경영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산업연구원
2026.08.27
산업연구원은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평화경제특구는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비전(국정과제118)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공간전략으로, 국내 최초로 남한지역에 조성하는 ‘남북경협의 거점·플랫폼‘
- 평화경제특구 지정·개발로 남북경협의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 이후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온 최대 피해지역인 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음.

□ 2025년 12월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2026~2035)‘이 고시된 이후로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올해 말 1차 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음.

□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중첩규제, 미흡한 평화경제특구의 인센티브, 불완전한 거버넌스 문제를 반드시 해결 및 보완해야 함.
- 제1차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인센티브는 대부분 기존 법령 준용에 그치고 국비 투입 규모도 제시되지 않아, 제도의 차별적 목적이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구현·유지되지 못할 위험이 큼.
- 개발 및 투자 성과 확대를 위해 파격적 정부 지원(국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규제특례) 및 국비투입(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남북협력기금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특히, 평화경제특구 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다부처 사안인 만큼 조기에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통일부·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등 유관부처 간 협의·조정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범부처 조정력이 강화되어야 함.

□ (남북 관계 재개 이전의 평화경제특구 활용) 평화경제특구 내에서 남북 및 글로벌을 아우르는 ‘평화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는 남북(경협 거점)·한반도(접경지역의 평화경제 선도지역 전환 및 균형발전)·글로벌(SDG 등 보편가치 선도) 세 차원의 기대효과를 창출하며, 한국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그 가치를 세계로 확산하는 기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