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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보험연구원
2026.09.07
보험연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의 사회적 영향이 적지 않음. 노동쟁의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회사가 노동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력이 부족한 근로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를 신청하는 행위를 규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입법운동은, ‘사내하청’의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 사업자가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옮아가, 결국 둘 모두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음.

- 법학적 관점에서 개정된 조문을 검토한 결과,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수정되어 ‘사용자’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포함된 점, 그리고 제2조 제5호가 수정되어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노동쟁의의 개념이 확대되어 단체교섭의 안건이 사업자의 경영권에 대해서까지 확대된 점이 주목됨. 그러나 이들 규정은 이론상 문제를 안고 있어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가능하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다른 규정들은 법적 효과의 면에서는 영(零, Zero)에 가깝거나, 입법 의도를 실현하기에 무리가 있음. 특히 애초에 입법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제3조 제3항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문언화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줄이거나 가압류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므로, 실무상 큰 의미를 찾기 어려움.

- 보험산업에는 보험계약자 외에도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다양한 보험소비자가 존재하고 이들은 강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업무의 외주화가 활발하여 업무를 수탁받은 자에 대한 감독의무는 보험회사가 부여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할 유인이 발생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음.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 대해 보험회사가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을지 문제되는데, 사내하청 형식이 아닌 모자회사 관계에서는 개정 조문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안건에 경영권에 관한 부분이 포함됨에 따라, 보험계약의 이전 등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그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이 다툴 수 있을지 문제된다는 점도 개정 노동조합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