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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학생 1인당 교부금‘만 늘면, 교육현안 해결할 수 있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학생 수 기반 교육비 논리에 관한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2026.09.09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내국세 연동 방식과 제도 개편 논의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법 제1조). 1972년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률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주요 재원을 확보하는 큰 틀을 유지해 왔고, 봉급교부금 제도의 폐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세제 개편에 따른 내국세 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일정률을 점차 조정하여 2020년부터 내국세의 20.79%가 적용되고 있음. 내국세 연동 방식은 반세기 넘게 매년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량적 결정에 좌우되지 않고 유·초·중등교육의 재원을 법률로 보장하는 근간이 되어 왔음. 그러나 산정의 모수인 내국세 세입액이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늘었다는 점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요구 등을 배경으로, 정부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새 산식으로 전환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