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는 국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시범사업 외에는 국가적인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번 연구는 현행 총량제 법·제도의 한계와 가능성을 파악하고, 일본과 미국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음. 구체적으로 ① 국가-지자체 간 관리 주체의 역할 명확화, ② 실행력 담보를 위한 벌칙 신설, ③ 민간 그린리모델링 확산 및 지원 사업화 연계, ④ 데이터 기반 통합 정보체계 고도화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