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의 관세정책 확대에 대응한 국내 통상 리스크 사전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美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 관세 위법 판결(2026.2.20.) 이후 미국은 「무역법」 제301조·「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극 활용해 관세 부과 명분을 노동·산업정책·공급망·국가안보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변화는 품목별 관세를 넘어 상대국의 국내 법제와 산업구조 자체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조치에 따른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국내 법제의 선제적 공백 진단과 정책·입법 수립 단계에서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는 사전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