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방의회법」 제정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5장에 규정된 지방의회 관련 조항을 분리·보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임.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의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2대 국회에는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법안들은 지방의회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권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음. 법안 논의 과정에서 ①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 관리에 관한 자율성 강화, ②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와 처우 개선, ③ 인사청문회 의무화와 운영 내실화, ④ 의회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