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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과 국내 입법의 방향성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2026.10.12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과 국내 입법의 방향성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말기 중증질환자가 겪는 지속적·극심한 고통과 삶의 마무리에 관한 요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 주요국의 의사조력사 제도는 허용 행위·대상 요건·법제 방식·감독 수준에 따라 말기환자 한정형, 안락사·의사조력사 병렬 허용형, 의료적 조력사망 통합형, 민간단체 기반 특수 허용형으로 나뉨

- 의사조력사는 생애말기 권리와 예외적 생명단축을 다루는 독립된 규율영역으로 설계되어야 할 별도의 입법 과제로, 대상 질환·여명·의사능력 기준 등과 독립 심사·보고 및 감독·형사상 면책 범위 등을 법률에 엄격히 규정해야 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제공된 뒤에도 해소되지 않는 극단적 고통의 경우에 한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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