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혐오와 차별이 건강 격차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혐오와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어 온 문제로 최근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가시화·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개인 간 갈등이나 인권 침해를 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고통‘이자 건강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혐오와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배제와 자원 접근의 제약이 누적되어 궁극적으로 집단 간 건강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차별은 개인의 편견이나 일탈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법·제도·조직 문화·노동 시장·교육·주거 환경 등에 축적된 불평등이 특정 집단에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구조적 문제임
- 한국 사회에서도 혐오와 차별에 대한 노출과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적 대응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사회적 배제는 특정 집단이나 일부 생활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집단과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음
- 영국과 독일의 입법 경험은 개별적인 차별 금지 법제를 포괄적 규율 체계로 발전시키는 과정과 함께, 차별 금지 원칙을 실제 정책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보여줌
- 한국의 차별 금지 법제는 개별적인 차별 사유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를 보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차별금지법은 평등권 침해에 대한 금지와 피해 구제의 제도인 동시에, 건강권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