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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제도화, 왜 지금 논의되고 있나?
국회입법조사처
2026.10.20
국회입법조사처는 기본사회 정책의 논의 현황과 기본법 제정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사회는 소득보장과 함께 주거·돌봄·교육·의료·에너지·디지털 접근 등 국민의 기본적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체계임.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국회의장 직속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발족, 전남광주특별법의 특례 규정 등을 통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본사회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에는 「기본사회 기본법안」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뿐만 아니라 기본법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점검 및 조정 장치 구체화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