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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는 ’26.10.20.(화)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11.12.(목)부터 시행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와 미확인 숙박상품의 중개 제한 의무를 신설한 법 개정(’25.11.11.공포, ’26.11.12.시행)에 따라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임. - 11.12.부터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은 중개가 금지됨.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미 등록된 상품도 시행일 이후 중개하려면 적법성을 재확인해야 하며, 적용 대상에는 온라인여행사(OTA)와 기타 숙박상품 중개 플랫폼이 포함됨. - 보건복지부는 제도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배포하고,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통신판매중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법 적용 대상·의무·과태료 부과 절차 등을 안내함. <붙임>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주요 내용 <별첨>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 지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생활보건팀 2026.10.20 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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