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 ’18.2.12.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음.
- 주요 내용은 ①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②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마련 ③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부과 등임.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2.2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임.
- 한편, 중기부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 또한, 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정착 및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참고>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2.「상생협력법(기술유용행위 근절)」주요 개정 내용
3.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현황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