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5.6.(수)에 개최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대가 지급 방안을 합리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경쟁입찰 후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체결 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도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하며, 경제위기 시 장기계속공사 계약보증금도 10%에서 5%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함.
- 안전분야 인증·전문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중대한 위반행위 등으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인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후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여 국가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강화함.
- 입찰전 예정가격 비목의 합계 비중에 따라 계약심의회 의결 및 감사원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