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5.26.(화)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6.1.부터 일반용전력(갑)Ⅱ 이용 자영업자는 기존 시간대별 요금 외 단일요금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자영업 종별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음.
- 영세상인 등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전이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모두 계산해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고, 각 요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안내될 예정임.
- 정부와 한전은 이 외에도 소상공인의 근본적 요금 절감을 위해 올해 700억원 이상 예산 투입, 한전 자체 추가 지원 등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를 확대하고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수준도 상향하였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임.
<붙임> 일반용전력(갑) 전기요금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