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6.2.(화) 히트펌프 등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배출권거래제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연료전환 등 외부사업 20건의 신규 승인과 기존 등록 13건 사업에서 발생한 32만 9,306톤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서면 심의·의결함.
- 농업용 온실의 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히트펌프 사업 6건, 건물·공공시설·공동주택·기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총 20건의 감축사업을 승인하여 연간 약 7만 3,433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됨.
-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소화설비 폐기 시 발생 할로겐화합물 회수·분해와 순환여과양식시스템의 에너지 저감 등 2건의 신규 감축 방법론도 승인함.
- 인증된 감축량은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되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 가능함.
<붙임> 제69차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