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6.18.(목)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하였다.
-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했던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과 같이 진입제한적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 사무의 민간 위탁에 수탁자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하도록 개선함.
- 관광기념품 개발·제작자의 지역 내 소재 요건 등 사업자차별 규정을 완화하여 지역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건설·석재산업체의 불필요한 경쟁 자제 규정을 삭제해 시장 내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개선함.
- 청소년시설, 평생교육학습원 등 주민편익시설 이용 시 운영자 귀책사유 사용료 반환 등 소비자 권익저해 규정 미비를 보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토록 명확히 규정함.
<참고> 2025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자치법규 개선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