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10.19.(월)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현장 애로 해소와 글로벌 물산업 기술 선도를 위해 해외 규제수준과 비교·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함.
- AI 정수장 국제표준 제정 및 법제도적 기반 구축,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 상수원 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 요건 완화, 댐 주변 친환경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수계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근거 명확화 등 주요 규제 개선 추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물산업 기술의 혁신 촉진과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법령 개선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