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 개시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2026.10.19 3p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10.19.(월)부터 10.28.(수)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를 실시한다.

- 이번 사업은 총공사 금액 100억 원 미만이면서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6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컨테이너, 냉·난방기, 냉장고, 책상 등 휴게시설물과 렌탈비 또는 구매·대여 비용 일부를 예산 2억 원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함.

- 신청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며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 잔여 공사 기간이 긴 현장, 공사금액이 적은 현장 순으로 우선 선정함.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건설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붙임>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