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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
2026.10.20 1p
고용노동부는 ’26.10.20.(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노동특례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동 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 및 기간제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 관련 특례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발의될 예정임.

- 현재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임.

-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임.

- 사회적 대화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