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20.(화)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 등 8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지정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품목을 대상으로 ‘복합 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등 신생아·암환자 치료 관련 8종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함.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범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임.
- 정부는 이번 신규 지정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민-관 공동 협의회로 확대·개편하고 적극 지원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붙임> 협의회 의결 국가필수의약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