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10.20.(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업계 및 전문가 현장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가상자산 과세 현장 간담회는 ’27.1.1. 시행 예정인 과세제도에 대해 시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됨.
-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방식 다양화로 인한 명확한 과세기준 마련과 납세자·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준비기간 필요성,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요청함.
- 전문가들은 거래유형별 과세기준 명확화, 손실 이월공제 등 제도 보완과 납세자 수용성 높은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 마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시장 환경 변화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재정경제부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