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보고서(일자리 정책 연구 제3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액공제제도보다 사회보험료의 기업부담분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8.30일 발표하였다.
- 현재 추진 중인 '고용증대세액공제'나 '2010년 세제개편안'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기업에게 신규고용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며,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큼.
-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사회보험료 본인부담분에 대한 감면정책이 소득세 감면정책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