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스캘퍼에 대한 일부 증권사의 우대조치 등으로 시장 건전성 문제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 'ELW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ELW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하고, 옵션 매수시에도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옵션매수전용 계좌는 폐지)할 것임.
- 극외가격 ELW의 신규발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거래소 상장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임.
- 거래소가 동일구조의 옵션 대비 지수ELW 할증률 현황을 LP별로 주기적으로 공표하여 옵션시장과의 가격괴리 최소화를 유도할 것임.
- 지수ELW의 최종거래일 및 전환비율을 조정하여 ELW와 옵션간의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유도할 것임.
- LP 평가시 내재변동성 비중을 2배로 확대하여 보다 일관성 있는 ELW 가격 형성을 유도할 것임.
-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합리적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할 것임.
- 다만, 시스템 안정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임.
- 원칙적으로 증권사에 접수되어 주문처리된 순서대로 KRX에 호가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임.
- 주문방법(전용선, 주문접수 이전 주문시스템 탑재), 가원장 등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붙임> 증권 주문시스템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