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31일부터 연금저축 통합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 회사별, 개별 상품별로 공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들이 그동안 궁금해 하는 수익률, 수수료 및 유지율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공시할 것임. 모든 연금저축상품(판매중지된 상품포함)을 대상으로 공시하며, 공시기준, 조회양식 등을 최대한 통일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임.
- 공시주체는 각 협회(온라인), 금융회사(온라인·서면 통지)임. 각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사들의 연금저축상품을 비교 공시하고, 금융회사들은 자사 연금저축상품을 개별 공시함.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연금저축통합공시'에서 각 금융 권역별 협회의 연금저축 공시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시함.
- 이번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궁금해 왔던 연금저축의 수익률, 수수료 등을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연금저축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금융회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 등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