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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 서비스 운영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2013.06.21 2p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SK텔레콤은 6월 20일, KT는 8월 1일, LGU+는 8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미성년자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안행부의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 연계 인프라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세대주가 부모인 경우, 부모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대리점에 방문하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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