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SK텔레콤은 6월 20일, KT는 8월 1일, LGU+는 8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미성년자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안행부의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 연계 인프라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세대주가 부모인 경우, 부모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대리점에 방문하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