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제정안을 7.3~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12년 말 3.75%에서 '13년 5월 현재 2.86%로 하락하고, 6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저축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음.
-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12년 말 이후 4%(가입기간 2년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13년 5월 한 달에만 1.7조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가입자 급증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수지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현행 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3% → 2.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4% → 3.3%로 인하하는 안을 마련하였음.
-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임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음.
-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 효과를 선반영하여 4.1 부동산대책에 이어 6.12자로 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였음.
-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기금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가입기간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