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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커피 가맹본부들의 거짓·과장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2014.11.07 11p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하기로 의결했다고 2014년 11월 6일 밝혔다.

*(주)이디야(625), (주)할리스에프앤비(324), (주)이랜드파크(158), (주)다빈치(129), 티에고(주)(100), 사과나무(주)(79), 태영에프앤비(주)(78), (주)커피니(63), (주)버즈커피(27), 블루빈커피컴퍼니(주)(25), (주)제이지이커피컴퍼니(25), (주)리치홀딩스(3)

- 이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점 수 또는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광고하고 사실과 다르게 수상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음.

-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 게재)함.

- 이번 조치를 통하여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등의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가맹본부의 광고실태와 함께 창업 희망자에게 유의사항도 널리 알림으로써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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