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26.6.17.(수)부터 개선된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기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하여, 6.17.(수)부터 소득이 519만 원(’26년 기준) 미만이면 노령연금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게 되었음.
- ’25년 소득분부터는 소득이 308만 9,062원 초과 ~ 508만 9,062원 미만인 경우 이미 감액된 연금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으며, ’26년도 소득 역시 상향된 기준으로 이미 감액이 중단된 상태임.
-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하고, 이미 감액된 ’25년 소득분에 대해 약 10만 명이 1인당 평균 60만 원의 환급 혜택을 받으며,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회도 확대됨.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적 정비와 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붙임>
1. 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제도 개요
2. 질의응답
<별첨>
1. 인포그래픽
2.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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