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이번 규제개혁에 따르면, 먼저 기업의 입주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가용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건폐율·용적률 상향(50%?100%→70%?350%) 등을 통해 기존부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하여 기업의 중단기 입주수요에 대응할 계획임.
- 또한 해외법인의 물류단지 내 보관물품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물류단지 입주허가 간소화 등 법령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여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