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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ISA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다른 ISA상품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2016.07.18 10p
금융위원회는 7.18(월)부터 'ISA 계좌이전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계좌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하고, 계좌이전 업무 처리 수수료는 받지 않는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음.

- 기존 계좌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 계좌이전에 따른 수수료 변화 등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였음.

- 계좌이전 절차에 따라 계좌를 이전할 경우 기존계좌에 부여된 세제혜택도 그대로 이전할 수 있음.

<참고>
1. 금융회사별 ISA 계좌이전서비스 시행 시점
2. ISA 계좌이전 절차 개요 (그림)
3. ISA 계좌이전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