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다고 2017.6.15(목) 밝혔다.
- 이번 세법 개정으로 '17.1.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만 9천 명이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됨.
- 또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됨.
- 아울러,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참고>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
2. 현금영수증 일반 가맹점과 의무발행 가맹점 비교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