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3일(목)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등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7월 중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135개 건축물에 대해 금년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 화재안전성능평가는 △화재 안전시설 △건축물 마감재료 △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평가해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등급화 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 결과를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하여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임.
- 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보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