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완전판매를 위한 판매관행 개선과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구현을 위해,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하나씩 추진해 나감으로써 올바른 투자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16.7.5일 제시함.
- 동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판매준칙’ 준수 등 고객이익을 우선하는 판매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투자자 교육을 실시하고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금융투자상품 투자원칙 확립”에 기여할 것임.
<참고> 세부 이행과제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