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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생활건강과
2017.09.18 3p
보건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미용업소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15. 개정·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16.부터 시행한다고 9.14.(목) 밝혔다.

-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은 근절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이상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서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다만, 영업소의 부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이후 2개월 후(11.16)에 시행하며,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보완하고, 시도 및 시군구, 관련 협회(대한미용사회 등)를 통해 사전에 홍보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임.

<붙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